산업안전보건법 개정 (2022. 8. 18 부터 시행)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[시행 2021. 11. 19] [법률 제18180호, 2021. 5. 18, 일부개정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[시행 2022. 8. 18] [법률 제18426호, 2021. 8. 17, 일부개정] 제73조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신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”이라 한다)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