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 약칭: 안전보건규칙 ) [시행 2021. 11. 19.] [고용노동부령 제337호, 2021. 11. 19., 일부개정] 제82조(구급용구)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,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1.
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. 외상(外傷)용 소독약 3.
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. 화상약(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)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80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 제25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)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2020. 9. 8.> 6.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