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(2022. 8. 18 부터 시행) 제7조, 제59조, 제96조의2, 제117조, 제118조 ※ 조 - 항(① ② ③) - 호(1. 2. 3.) - 목(가. 나.
다.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존 [시행 2022. 3. 8] [대통령령 제32528호, 2022. 3. 8, 타법개정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[시행 2022. 8. 18] [대통령령 제32873호, 2022. 8. 16, 일부개정] 제7조 (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) <신 설> 3.
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59조 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) 제59조 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) 법 제7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”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「건축법」 ...